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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구리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뒤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사회활동과 재활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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