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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개인회생-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다.
해당 서비스는 K-Geo 플랫폼(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정부24(gov.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토지로, 신청할 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할 때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 상속인일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원본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3일 이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조회된 토지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23일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땅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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