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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제공-경북교육청) |
‘특별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격년제로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 희망 검진 항목을 검진받은 후 소속 기관(학교)에 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1~2월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연도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어, 퇴직일 도래 전 촉박한 기일내 서둘러 검진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1~2월 퇴직자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퇴직 이전 연도에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여유로운 퇴직 준비를 보장함과 동시에 퇴직 전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희망 검진 기관과 검진 항목을 좀 더 고심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건강검진 조기 실시는 연초 검진 예약 폭증으로 희망하는 검진을 받지 못할 수 있었던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작은 것까지도 고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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