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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은 5월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
19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가 이날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44차례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또 올해 1월 미국에서 공범인 지인 최 모(32) 씨 등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유아인이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5월, 검찰은 9월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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