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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소재 코스맥스NBT 생산공장 전경. 사진=코스맥스NBT |
FTA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능력을 보유한 수출 전문 업체로 볼 수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해당 인증을 받으면 자체 원산지 증명서 발급권한이 발생하고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
코스맥스NBT는 올 상반기부터 4건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했다. 한·중 FTA에서 기타 조제식품류와 액상 칼슘 등 액상류에 대해 원산지 인증 능력을 부여받았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에서도 기타 조제식품류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과채주스류에 대한 인증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코스맥스NBT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일 코스맥스NBT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수출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외 고객사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 표준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