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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연합뉴스 |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작년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작년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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