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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비 지원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최근 지자체의 효율적 예산사용과 투명한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지원금 사용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수록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낭비가 보다 예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시설, 공사 등에 예산금액, 지원목적,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표지판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영숙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단 한푼도 헛되게 쓰이면 안되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낭비는 결코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법적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도민들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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