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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
지급 대상은 6~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등록된 농업인으로,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도비와 군비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은 전액 군비로 지급하며 총 627 농가에 5억 5709만 1000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단, 재난지수 100 미만 혹은 주 생계 수단 검증을 통해 근로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기준을 넘어선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 농식품부에서 특별위로금이 편성되어 해당 농가에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지급 결정이 다소 늦게 이루어진 만큼 예산 성립 전 및 예비비를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번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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