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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사관계 안정 위해 노란봉투법 입법추진 중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8 11:38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진행된 ‘경제6단체 상근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진행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왼쪽부터)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6단체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추진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이 만연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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