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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시행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내 보조금 지원항목은 △승강기 교체 △외벽 균열보수 △외벽도장 등 노후된 주택 공용부분 시설보수 지원과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비실 냉방기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등 공용부분 전기료 지원 등이다.
시는 매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된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 실사와 실무검토를 실시한 후 내년 4월 중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와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도 74개 공동주택단지에 118건의 공용시설물 개선 및 자연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63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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