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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심의위원회 모습 사진제공=오산시 |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440원보다 2.5%(260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8.5%(840원) 높은 수준이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백 23만 63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규 시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책정해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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