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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점 추진과제. 국토부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1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의 적체된 대기물량을 신속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올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비(非)아파트 사업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3기 신도시 3만가구, 신규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을 5000가구 정도 공공으로 전환하는 등 12만가구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또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사업 4~6개월 단축)과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10개월 이상 단축)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올린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 및 착공 대기물량도 빠른 시일 내에 풀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공급을 촉진하고, 민간사업장의 표준도급계약서 활용 등 적정공사비를 유도해 건설사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아울러 정상 사업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주택금융공사의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 한도 역시 50%에서 70%로 넓혀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HUG를 통해 지원토록 한다.
원활한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일단 부실 및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 협약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로 신속히 돌릴 수 있도록 한다.
비(非)아파트 사업도 지원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자금을 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한 것이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본래 대상은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민영과 공공주택의 일반·특별공급으로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조기 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밖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서울 지역은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비 조정전문가 파견과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한다. 파견비용은 국토부가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법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올해 목표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