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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6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7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현안 해결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이영 중기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건의사항을 주무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라는 점에서 이번 중기부 장관 초청 간담회 주제가 ‘노동 현안’이었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만큼 현재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노동 현안들이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라는데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내년 1월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기간 2년 연장 △현재 주 단위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등 3개였다.
특히, 이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재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노동현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2021년) 국회의원이던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급하게 제정된 것을 지켜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정의 모호함인 만큼, 이를 개선하도록 주무부처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에 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유연성’에 있는 만큼, (개선안 시행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중소기업계에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업종별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호소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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