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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올해 1월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2024년 1월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 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 기준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은 현재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동물병원 수의사법 이행 여부를 포함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일제점검에 따른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항목은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 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일제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기간 동안 유선 연락 등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올해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다"며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동물병원은 2023년 9월 현재 5270곳이고 경기도에는 1295곳이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116), 고양시(114), 수원시(113), 용인(112) 순으로 많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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