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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 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 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수학 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올해 충청남도 전체 학생 기준으로 수학 여행경비는 약 142억, 입학준비금은 약 120억 원으로 연간 약 26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보령교육청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학생 수학여행 비대상 학생 수는 약 7,946명과 입학준비금 대상 학생 수는 약 1,931명으로 연간 약 20억 원이 매년 지원된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기초생활 수급 및 다자녀 학생에게만 수학여행 경비로 초등학교 16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씩과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만 20만 원 지원해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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