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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식품·축산물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해썹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연장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괄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업체 등이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받는데도 HACCP 인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기 조사·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도 조사가 끝나자마자 비슷한 HACCP 관련 조사를 또 받았다.
법제처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감안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한편,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HACCP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이밖에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항만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3개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 절차"라며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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