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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
강릉시는 지난 8일과 18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사업대상지인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은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 대다수이며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아 입안 불가를 통보했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규정돼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으므로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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