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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 맹성규의원실 |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한다.
20일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원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며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에 달하는 등 HUG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