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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이날 남양주시의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억5천만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2천2백만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의 법적, 사실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등을 체결할 때 의회 사전보고 등 적극 소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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