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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PG).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7∼8월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3년째인 올해 공개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 항목이다.
총 7만1676개(자료 제출 7만2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전체 75%인 387개 항목의 평균 비용이 작년보다 인상됐고, 107개는 물가상승률(연 3.4%)보다 많이 올랐다.
주요 비급여항목의 병원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경남 한 의원은 약 30만원, 인천의 한 의원은 900만원을 받고 있었다. 30배 차이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중간금액은 209만원이었다.
도수치료는 중간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서울 한 의원은 60만원을 받았다.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초음파 유도 하에 하는 경우 서울의 한 의원 가격은 30만원, 경남 한 의원의 가격은 2천500만원으로, 8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중간금액은 800만원이었다.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도 중간가격 대비 최고 금액이 12.1배 수준이었고 하지정맥류수술도 수술 방법에 따라 중간금액 대비 최고금액 차이가 5.3∼33배까지 벌어졌다.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비용을 미리 확인해보지 않으면 평균보다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방법 등을 연내 개선하고, 단순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니라 진료내역 등도 연 1∼2차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 중이다. 보고 항목은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에 신의료기술 등을 더한 594개 항목으로 내년엔 101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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