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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행사 모습. 사진=창녕군 |
19일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및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 농가에 투입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인원과 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며, 숙소 제공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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