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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지난 18일 원주시청 7층 회의실에서 추석 연휴 기간부터 임시공휴일과 개천절(9월 28일~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 물가 안정, 체불임금 해소 등 20개 분야의 추진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휴 기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대책상황반 등 12개 분야 하루 평균 28명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과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물가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4시간 응급의료기관 4개소와 선별진료소 1개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시민 여러분께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최근 높은 물가로 시름이 큰 시민들에게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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