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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포스터. 사진제공=안산시 |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안산시는 7월11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18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6월30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는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18일부터 10월30일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거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어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괸련된 세부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안산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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