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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수원고법은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해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법리 다툼을 벌여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해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가 시설비 전액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및 연료탄 제조 사업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2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무상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2013년 12월 하수처리장 내 1일 4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이후 2014년 2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미비 등을 지적하자, 과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해(2016년 1월) 과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했다. 그러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A업체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과천시는 관련법상 폐기물처리사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16년 12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별도 행정소송 제기 없이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2020년 3월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했고 2022년 2월 과천시가 항소, 2023년 7월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운 환경사업소장은 "A업체 해당 사업 인허가에 대한 결과 보장 의무까지는 없지만 사업진행 방식과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한 자격여부 등 관계 법령 사전검토가 A업체를 포함해 양측 모두 미비하게 이뤄졌던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시에서는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핵심 쟁점에 대한 별도소송 등 법률적 후속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