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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3분기 신청 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998년 7월2일생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 출생자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일수 합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이번 신청으로 매 분기 25만원씩(4분기 최대 100만원)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대리신청은(대리신청인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5일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이 청년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관련 세부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잡아바 누리집(apply.jobaba.net)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리시는 최근 성남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중단 및 조례 폐지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서 ‘구리시도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지난 7월 경기도 조사에도 청년기본소득 지속 추진 의견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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