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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추적팀 직원이 체납자를 만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
시는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시는 오픈상가 경매 사례, 사인(私人) 간 거래 사례,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마침내 지난 8월 공매가 이뤄졌고 체납액 61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내달에 2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2021년 공매를 의뢰했지만 ‘장기간 거래가 없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가 취소됐던 압류부동산은 부동산 옆 건물 소유주를 설득해 공매를 진행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 관계자는 압류부동산 주변 환경을 분석한 후 옆 건물 소유자에게 "인근 도로가 공매 예정이라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도로 사용 등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설득해 공매 입찰 의향서를 받았다. 지난 8월 매각이 결정됐고 내달에 체납액 3800만원을 배분받을 예정이다.
등기상 권리를 재분석해 우선순위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
등기상 시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실효를 찾아내고 권리포기서를 징구했으며 이후 납세 담보를 설정해 세무서보다 최우선 순위를 확보했고 현재 공매를 의뢰해 진행 중이다.
세 건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공매(2건 진행 중)로 총 1억 2500만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가 난제로 여겼던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에 대한 공매 방법을 제시했다"며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을 해결할 방안을 찾은 수원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공매 불가 등 이유로 장기간(4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은 전체 압류 부동산의 6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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