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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간 374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해왔었고, 향후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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