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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남양주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방문 점검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승복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3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철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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