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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제공-남부지방산림청) |
이번 집중단속은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실시한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기타 위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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