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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 4차 정기회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
신상진 성남시장이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 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 조항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며, 시군이 협력 추진한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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