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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전경[사진=정선군청] |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이 2만8380건 57억900만원, 주택2기분 216건 82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되었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이다.
이종필 군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월 4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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