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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발의 안건 19건, 의원 발의 안건 5건까지 총 2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8일 폐회한 제3차 본회의에선 황주룡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변 등 잡초 제거 관련 제언’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상 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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