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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비위생적으로 사육-도축돼 유통되는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해 전염병-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과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 실태조사 △업종 전환 지원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 사육-도축-처리 및 축산물 가공-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개는 기를 수 있어도 도축해 가공-유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며 "개의 가축 여부를 떠나 식품위생법상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조리-판매-유통하면 엄연한 위법이고 그동안 위법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지금, 오래된 과거의 관습도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하기에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동물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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