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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을 처리 했다.(제공-경북도의회) |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박채아 의원(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와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상호 교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어 박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의 회복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교육청 및 소속기관 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김홍구 의원(상주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황두영 의원(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그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도교육청 조례 중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 3개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은 최근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 북부권에 1개소를 증원해 민간위탁 3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12일에 개최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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