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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지난 하반기부터 노동조합과 지속적 유연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전보·교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반영했다.
개선안은 △전보 비율 15% 확대 △전보 유예기간 3년에서 1년 단축 △교류자 관내 전보 요건 1년 완화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전보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에 도움 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시·군 간 교류 6개 직종 69명 시행 후 25개 교육지원청별 1273명이 전보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중심을 두고 희망지를 최대한 고려해 △장기 근무자 순환 전보 △학교 신설 및 퇴직 결원 인력 충원 △원거리 출퇴근 고충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며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안정적 인사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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