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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추경 예산안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31 10:06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문 심의

횡성군의회 본회의장

▲횡성군의회 본회의장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의회는 오는 9월 1일 10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4건과 조례안 9건,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처리와 건의문을 채택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된다.

9월 4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한 후 바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8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9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의결한 후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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