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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익년 건보료율 결정을 8월에 내리지 못하고 9월 이후로 늦어지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 예정인데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건은 빠졌다.
건정심에는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인 공익 위원 등 2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정부가 내년 건보료율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내년 인상 폭은 적어도 올해(1.49%)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인상폭을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할지, 혹은 동결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건보료율은 최대한 낮추는 게 맞지만 건보료율 하락은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줘 보장성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건보재정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이 압박을 받을 경우 결국 국민의 세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 재정은 작년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어 당장은 넉넉한 편이지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동결된 2017년을 빼고는 줄곧 상승했다. 지난 2010년 4.9%→2011년 5.9%→2012년 2.8%→2013년 1.6%→2014년 1.7%→2015년 1.35%→2016년 0.9% 올랐고 2018년 2.04%→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 상승했다.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이 다음달 이후로 미뤄지면서 지난 2012년(10월25일 결정) 이후 처음으로 8월까지 건보료율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은 6~8월에 주로 결정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8월 전에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는 추세이긴 했지만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없다"며 "의견을 좁혀 건정심에서 내년 보험료율을 결정하면 이후 후속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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