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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소상공인 책무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관련 단체 지원 등이다.
이진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 경제여건이 악화된 시기에 소상공인이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재정비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계획 및 범위를 확대하면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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