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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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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파주시의원 ‘소상공인 육성지원 개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30 00:17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소상공인 책무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관련 단체 지원 등이다.

이진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 경제여건이 악화된 시기에 소상공인이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재정비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계획 및 범위를 확대하면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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