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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4년간 택시 요금 동결에 따른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인한 택시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 요금은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상률 24%보다 2% 낮은 22% 인상률로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의 경우 기존 1.4㎞ 3300원에서 1.1㎞ 40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 요금은 83m 100원에서 74m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에서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4시 30%로, 사업구역 외 할증은 20%에서 32%로 각각 조정한다.
인상된 요금은 택시 사업 통합구역인 홍성군과 9월 1일부터 동시 적용되나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 해 적용된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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