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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24일 청렴교육-4대폭력 예방교육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법률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의무교육으로 고양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의회문화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밝은인문사회연구소 이근철 소장,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안명자 원장, 전 서울시의원인 김용석 강사가 초빙돼 △이해충돌법 관련 공직자 5대 의무 △청렴 리더십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유형별 사례와 사전예방을 위한 의원책무 및 실천방안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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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24일 청렴교육-4대폭력 예방교육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