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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가진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산하기관장 후보자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해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고, 산하기관 경영 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 인사청문은 대상자가 출석해 질의 및 답변, 의견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진아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제도 부재로 인해 시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만한 실효성이 없다"며 "퇴직 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 분야에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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