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가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산업 폐수의 재이용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재이용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각종 개발사업 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평가서를 작성해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평가서 동의 여부를 밝히는데 부동의하면 사업은 멈춘다.
환경부는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간이평가 대상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간이평가 대상이 되려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설계 중이다.
또 간이평가를 해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협의하게 할 방침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1997년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 일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나 활성화돼있지는 않은 상태다.
특히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됐다. 환경부는 이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사실상 주체인 경우가 많은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이 맞는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긴급 재난 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 정비사업도 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 사업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 하천기본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환경부는 환경당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나 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조정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자와 당국 간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산업 폐수의 재이용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조직 내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현재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인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등의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사업장에는 취급시설이나 정기검사 관련 규정을 면제·완화해 적용한다.
화학물질평가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관련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외국 공개자료를 기업이 사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만 제시하면 정부가 확인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작년 반도체업계 맞춤 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반도체업계 불소 배출 기준(현행 3ppm)도 완화한다.
환경부는 희귀·유용 금속은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안 받게 하는 방안과 폐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오는 2030년까지 도합 8조8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