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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만 입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기존 기관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개 기관이 추가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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