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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50%까지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4 10:31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면제고시는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지난 2020년 삭제되면서 이에 따라 폐지됐다.

신용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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