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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를 포획하고 있다.(제공-경북도) |
이중 개 포획이 3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 포획이 166건이었으며, 동물 사체 처리 등 기타 신고는 2086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총 3176건의 동물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개, 멧돼지 포획 관련 신고는 2014건, 기타 신고는 총 1162건이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동물포획 관련 119 신고 대부분은 긴급상황에서 신고가 아닌 유기견, 고양이 보호와 같은 비긴급 상황의 신고라고 밝혔다.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단순 동물구조,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출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위협적인 맹견이나 야생동물을 만나 긴급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고, 다친 동물보호나 유기견·유기묘 구조 및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일상생활 중 맹견이나 멧돼지 등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을 마주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면서, "119는 보다 긴급한 상황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했을 시 110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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