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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큰 유가공품 534건을 지난달 일제히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 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우유 등 5건을 부적합 판정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생검사 결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웃돌았다.
경북 구미 옥성면 소재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반대로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효모 수가 기준치에 미달한 우유와 발효유도 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유가공품 검사와 동시에 유가공업체·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업체들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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