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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일부가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화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등 대상 선별기준에 따른다.
자살시도자 의료비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해 및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등록을 통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60만원 한도 외래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강릉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발견돼 적절한 치료를 받아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등 강릉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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