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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자금 사역유용 사례. |
국세청은 개별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에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금액은 473억원에 달하고 예상세액은 26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혐의사항은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8개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15개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개 등이다.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는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법인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 공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하고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로 사용했다.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공익법인에선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현저히 낮은 가액에 임대해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 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해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사장 일가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해 고급 외제차와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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