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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산사태 현장. 연합뉴스 |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피해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한다. 4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만원씩을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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