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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
감면 적용이 되는 대상은 평창군민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보훈단체로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 지원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도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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